※ (중요공지) 가정체험학습 : 감염병 관련으로 인해 10일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 (20일과 분리하여 운영)
※ (필수 유의사항)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예시: 2~3일째 되는 날)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체험장소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 보고서양식은 첨부파일 양식 보고서를 올릴때에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체험학습 1일전까지 가능
※ 단,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 14일 이내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