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정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104에 둔다.
제2장수업 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10월 2일
- 3. 여름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 4. 겨울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 5. 학기말 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 6. 기타 휴업일(봄방학 포함)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 7.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휴업일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 ④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분의 1 이상의 결석을 하는 자는 정원에서 제외한다.
제4장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당 1주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를 권장하고, 연간 2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의 개별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 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연간 30일간의 교류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과외수업의 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과외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 과외 수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에서 규정한 징계 처분을 행한다.
- ④ 본교에서“과외 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각호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 · 취학의무의 면제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5조(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16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본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실시한다.
- ①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아동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 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1. 1~2학년은 지능이 상위 1%이내, 또는 IQ 140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성적이 각각 상위 1%이내인 자.
- 2. 3~5학년은 다음의 가, 나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능이 상위 1% 이상이거나 IQ 140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 이상인 자
-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체능 경시․경연대회 우수 입상자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0% 이상인 자다.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하고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 ③ 조기긴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복수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교과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 범위, 문항 수, 배점, 재·편입학 학생의 학년 결정 등)
- 2.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 4.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6장학생 포상 및 학생 선도
제19조(학생 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학생 선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선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전술의 기회를 부며 선도는 학교 내의 봉사활동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 ③ 학생의 선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훈육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22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벌
제7장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23조(학교 규칙 제․개정 위원회)
- ① 본교의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25조(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장학생포상과 징계 이외의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8조
학생의 포상,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학생징계
제29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3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5일 이내, 출석으로 처리)
- ② 사회봉사(5일 이내, 출석으로 처리)
- ③ 특별교육이수(3일 이내, 출석으로 처리)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징계의 방법)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생생활규정’의 제29조에 의한다.
- ① 학교 내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이수
- ④ 출석정지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③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 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제53조(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54조(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회의록 작성 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