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정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104에 둔다.
제2장수업 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10월 2일
- 3. 여름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 4. 겨울방학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 5. 기타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한다.
- 6.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휴업일
- ②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의 방학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①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분의 1 이상의 결석을 하는 자는 정원에서 제외한다.
제4장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당 1주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를 권장하고, 연간 2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연간 30일간의 교류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무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각호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입학)
- ① 매 학년도 본교 학구내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 학생 명부에 등재된 아동으로 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을 승낙 받은 학생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취학 학생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정된 학교 외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낙할 수 있으며, 입학을 승낙한 학교의 장이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읍,면, 동장과 당초 배정된 학교에 통보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이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미취학 및 결석을 할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 등 출석 독촉을 한다.
- ⑥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
제16조(전학)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기 곤란한 경우(아동학대, 친권행사 제한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다.
제17조(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 교육 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재취학을 신청할 경우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해외 출국 후 귀국학생은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된 학년에 재취학한다.
- ③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생은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년에 재취학한다. 단,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심사의 결과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 된 학년보다 상급 학년에 재취학할 수 있다.
제18조(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다문화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 및 평가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 ① (구성)
-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 5.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2.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20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등
제21조(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 ③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상급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대상자 신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통해 학년 초 1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② (대상자 선정) 제24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평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④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⑤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 ① (평가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이수 대상 교과목)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④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27조(환원 조치)
-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9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9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에 의거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0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상급학교 입학 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한다.
- ② 제29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한다.
- ⑧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1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교사,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32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업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 평가
-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③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 ④ 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제33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5조(학생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9장학칙 개정 절차
제38조(학칙 제‧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규칙」 제57조의 「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 ②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칙
1. (제정) 이 학칙은 1997년 2월 제정함.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15년 6월 17일부터 개정되어 적용함.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17년 10월 24일부터 개정되어 적용함.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19년 12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적용함.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학교장의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2. 2022년 5월 23일부터 개정되어 적용함.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학교장의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2. 2022년 11월 8일부터 개정되어 적용함.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학교장의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2. 2024년 4월 16일부터 개정되어 적용함.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학교장의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2. 2025년 7월 24일부터 개정되어 적용함.